2023서울대 자퇴생은 못간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2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 따르면, ‘교과평가’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육과정 편성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양식의 대체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에는 우리나라 교육부 기준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해당된다. 즉, 검정고시 졸업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입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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