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거래는 사기당해도 고소 안되나요??
특정 사이트와 게임 사이트 아이디를 거래하려고 했는데
자꾸 변명만 하다가 돈 입금했음에도 안 알려주더니
자기 계좌에 안 들어왔다, 왜 글로 넣냐 이러더라구요.
이미 제가 두 차례 이 계좌와 이름 맞냐고 물어봤음에도 딴 계좌를 갑자기 대더라구요.
제가 화나서 뭐하는거냐고 하니 환불도 약 40%만 해줬는데 환불 계자는 어처구니없게도 제가 처음 돈 입금한
계좌였어요.
정말 화나서 이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하고싶은데 가능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아이디 거래는 통상 안 되나요? 알려주세요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험생 때 만들었던 단권화 노트를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해요. 반년이 넘은 채로 반수...
-
"왜 나한테는 그 많은 다이어트비법이 효과가 없고, 공부법이 효과가 없는 걸까?"...
-
수학,1권에,1주일 20
수학의 단권화란? ① 9종 교과서를 단 한권으로 ② 한 권에 (간접+직접범위 모두)...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