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주52시간 근로제)
■성인 근로자 (1주 최대 52)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평일+주말 합쳐서 12시간 이내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연소자 (1주 최대 40)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소 근로자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
※주의사항
●연소자에게 일 시키면 안되는 시간●
1. 밤 10시~아침 6시 사이
2.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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