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맛바나나 [834435] · MS 2018 · 쪽지

2019-07-28 2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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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간접적 의무에 대한 평가원의 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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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때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환경윤리 관련해서 질문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문돌돌이 전용 과목인 생윤글이니 이과분들은 살포시 뒤로가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트에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사람뿐입니다. 평가원에서 출제된 선지와 제시문 몇 개 갈무리해와봤습니다. 


 [14학년도 수능]

 갑(칸트):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ㄱ. 동물 학대 금지는 간접적으로만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O)

 [15학년도 9평]

 을(칸트):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그리고 자연 종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도 자기 자신의 의무에 어긋난다. 

 [15학년도 수능]

 병(칸트):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16학년도 수능]

 갑(칸트):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둔화시키고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평가원은 '대한' 이라는 워딩과 '관련한' 이라는 워딩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학년도 수능 제시문과 16학년도 수능 제시문을 봅시다. 평가원은 동물에 관한 간접적 의무를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15학년도 수능에서는 간접적 의무를 다른 존재와 '관련한' 의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원에게 있어, '~에 대한' 이라는 워딩은 부사어가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이 되는, 즉 인간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워딩이며, 그 외의 다양한 간접적 의무의 수혜를 받는 것들에는 '~에 관련한' 이라는 워딩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칸트에게 있어 인간이 아닌 것들은 절대로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유일한 자율적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즉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는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의무라는 말은, '~에 대한'이라는 워딩이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임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칸트에게만큼은 불가능한 워딩이라는 겁니다.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간접적 의무' 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6번은 오류입니다.


 비판, 반박, 지적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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