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Roman. [69422] · MS 2004 · 쪽지

2019-03-07 1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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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만 욕했는데 어떻게 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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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Roman.과 함께 하는 시리즈


#4 ID만 욕했는데 어떻게 모욕죄인가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 인정경계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적어도 이 가상세계 안 만큼은 

언제든 형벌권에 장악된 경찰국가와 

무정부 그 양극단이 될 수밖에 없다.”




  유명사립대에 재학 중이면서 키도 크고 예쁜 김양은 특유의 교양 덕에 교내에서 인기가 많았다욕설은커녕 약간의 막말조차 허용 않는 그녀에겐 사실 비밀이 있었다키보드로 온갖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 했다


 그녀가 주로 키보드를 휘두르는 곳은 포털사이트 뉴스댓글 창과 인터넷 카페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욕하는 댓글엔 막말을 뱉어내야 속이 시원했다가끔 자신의 글이 추천을 받아 메인에 올라가 있노라면 몇 번이나 새로고침하며 반응을 살폈다


 그러던 김양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지방 억양이 섞인 굵직한 목소리로 경찰서에 출석하라 했다당황한 김양은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맞섰는데 그러기엔 너무 발음이 정확했다떨리는 목소리로 김양은 핸드폰을 붙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거죠?"


 "얼마 전에 모 인터넷 카페 게시물에 '진짜 그런 얼굴로 나대고 다녔다니별 거지같은 놈이네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무식한 티 나더라니'라고 댓글다신 적이 있죠?"


 "?!"


 김양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자신이 작성한 것 같았다입술을 지긋이 깨물고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여러감정이 교차했다하나는 이제 큰일났구나 하는 불안감또 하나는 다행히 수위가 '낮은댓글로 걸린 것이구나 하는 안도감.


경찰은 모욕죄로 조사할 것이니 나오라 했다. 왜 그런 댓글을 달았을까분명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약 두 달 전이었다김양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속칭 '공시생'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자주 찾았다거기서 정보도 얻고 가끔 속마음도 털어놓았다그러다 천하의 몹쓸 놈을 만났다행정법 스터디를 구하는 글에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정작 스터디를 나갔더니 모집한 그 남자만 있더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로 해놓고 안 나왔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의심스러웠다처음 만났는데 파스타를 먹자는 것도 이상했다어색한 식사자리에서 스터디를 안 하겠다고 하자 깊은 관심이 죄라면 반으로 줄이겠단다김양은 남겨진 내 삶을 반으로 줄여도 너는 못 만나겠다고 속으로 생각한 뒤 차단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던 것이다. 스터디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예쁜 애들만 골라 연락을 해서 1:1로 '만남'을 가졌던 것누군가 의심스러워 스터디 구인 게시판에 해당 계정(ID) 사용자를 조심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십수명이 자신도 당했다며 저마다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했던 것이다.


 키보드가 전장(戰腸)인 김양 역시 괘씸하던 차에 당시 댓글 행렬에 참여했다. 그리고 나름의 자신도 있었다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아이디(ID)만 가지고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그러나 김양은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김양의 심정은 이해하나 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양은 유죄판결을 받기 직전 마지못해 합의를 해야 했다김양은 몰랐던 것이다이미 십 수 명이나 그 아이디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상 다수에게 누구인지 특정이 된 것이고 따라서 얼굴을 박하게 평가한 것이 모욕죄가 된다는 사실을.


 김양의 행위를 국가형벌권을 발동시켜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할까


 스터디를 빌미로 수많은 여성들의(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킨 몹쓸 놈은 아무 처벌을 안 받는데 말이다


 인터넷의 보편성확장성을 생각할 때 주관적 명예 감정 또는 외부적 명예의 훼손을 중시하여 모욕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가만있는 사람을 욕하는 것과 아동성폭행범을 욕하는 것이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가달라야 한다면 그 안의 경계는 어떠한 조화 안에 지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합의는 아직 법원도국회도 하지 못했다사실 불가능하다누구는 미친놈이란 표현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반면누군가는 멍청이이란 표현에도 민감하기 때문이다주관적 명예감정이란 그만큼 폭이 넓고 이와 대치되는 각 성원의 표현의 자유 역시 결이 다양하다.


 그럼에도 법을 입안하는 기관과 해석하는 기관은 적어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경계의 구체화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예를 들면,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라는 말과 “ 지 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ㅇㅇㅇ 새끼는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 거야.”라는 말 중 무엇이 명예를 더 침해한다고 생각하는가예측가능성이 없다면 누군가는 운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참고로 위 두 사례 중 전자는 유죄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확한 경계가 없으니 감정선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판단의 공백이 생기는 사이 사회는 점점 감정적이 된다이런 사회에는 자제력이 없다스캔들의 사회다반항기신중함객관화된 커뮤니케이션은 허용되지 않는다신중함은 공론장의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스캔들은 그 자체로 분노를 몰고 다닌다.


 어느 유명가수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을 했다는 뉴스의 댓글 창은 온통 해당 가수를 난자(亂刺)하는 댓글로 가득하다.


 “ㅇㅇㅇ에게 보험설계사가 당했대.”

 "~~"


 “그 보험설계사가 미대교수라며 돈 요구한 사기꾼이었대.”

 "~~"


 사회 전체에 대한 염려와 심도 깊은 고찰은 없이 그저 자신에 대한 염려만 갖고 높은 키보드 위의 자판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처단한다모두가 분노하는 격분사회에 흥미롭게도 밀집된 군중은 없다.


단지 모래알처럼 흩어진 분노만이 있다군중심리학자 귀스타브 르봉은 저서 군중심리(1985)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곧 이행과 무정부의 시기"

 

 모욕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외부적 명예의 최전선이 바로 표현의 자유와 대치하는 지점이다요즘도 논란이 되는 클럽 폭행연예인 스캔들가십 등에 달린 수많은 쌍욕 댓글들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처벌대상이다심지어 정치인고위공직자에게의 욕설 역시 마찬가지다.


 인터넷이라는 공론장 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했다면 그 위험성의 확장으로 인한 국민의 범죄자화를 막을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


 무엇을 모욕죄로 인정할 것인가이에 대한 경계탐구 노력이 절실하다추상적 규범표지나 가치개념 사용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제한조건일 뿐변명이 될 수 없다이대로라면적어도 이 가상세계 안 만큼은 언제든 형벌권을 장악한 경찰국가 또는 무정부 어느 양극단이 될 수밖에 없다


 모욕죄 인정 경계의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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