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834729] · MS 2018 · 쪽지

2019-02-04 2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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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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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를 받아서 2018년 일년 예산으로 쓰는부분이라서 / 145000원은 4년치가 맞다 / 4년치를 졸업할때까지 해당년도에 받는 신입생들의 학생회비로 복지 및 행사가 이루어진다 / 돌려주거나 남길 목적으로 학생회비를 쓰는경우는 생각하지않기에 남겨두지않는다. / 자퇴와 비슷하게 타과로 전과를 하더라도 그 학과에 동일하게 복지 및 행사을 누리되 환급하진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줄수있을것같아 우리가 수익성집단이 아니라서 일정금액에 대한 환급 규칙이나 환불불가에 대한 공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해 . 그리고 올해 신입생이 내는 학생회비 예산 내역에는 환불금액이 포함이 안되어있고 그 해당년도에 사용될 학생회비라서 그 부분을 건드리기엔 어려움이 많아. 지금은 ㅇㅇ대 ㅇㅇ과 회장님이 임기를 진행중이라 2019년 학생회비에 대한 내 권한은 하나도 없어서 



학상회비 돌려달란말에 .. 이런답변이 왔는데 행정실도그렇고 딱히 감사과를 못찾겠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4년치 15만원을 한번에 냈고 전1학년 2학기 휴학하고 반년 학교다녔지만 3년치 돌려달란 말에 이런말이 오네요... 고소를 해서 규정을 뒤엎든 돈을 받든 하고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돈이라도 일부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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