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성대 사과 논술 후기 및 분석이예요, 125/34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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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악 개스압
귀찮으신 분들은 색깔만 읽으셔도 괜찮아요!
정확하지 않은 나만의 생각이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본인은 징글맞은 재수생이예요.
나름 성대 사과 논술 쓰고 시간도 20분이나 남아서 여유작작 잘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사과논술은 134/25로 갈린 분위기네요?오읭?
나름 확신들게 쓴것 같기도 하고, 틀리게 썼다면 지적도 해주십사, 한번 휘갈겨볼게요.
문제 1
정의에 대해 두가지 관점 나누고 요약하여라.
일단 저는 125/34로 나눴습니다. 어쩐지 형평vs효율이 대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읭?
제시문 12345는 모두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분배정의의 원칙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제시문 125는 결과적 효율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정의원칙을 주장하는데 반해, 제시문 34는 이익의 효율성을 전제로 하지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하는 외부적 조건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 원칙을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둘 다 효율을 추구하지만 34는 롤스의 정의론을 따라서 최소수혜자 최대우대의 외부적 조건을 개입한 조건적 자유주의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관점이었이요.
애초에 '정의'에 대한 관점을 분류하라고 한 문제에서 정의론의 스멜이! 공리주의,롤스의 정의론,마이클 벤담의 정의론으로 이어지는 정의론의 계보는 모두 효율성을 우선시한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형평 대 효율의 관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 2 가 뭐였지?
두 관점에서 여인숙과 학교의 배틀을 각각! 분석하여라.
첫째로 공리주의적 정의원칙의 관점에서 위 재판은 타당하다. 그 타당성의 기준은 법 자체의 효율성, 학교와 여인숙의 총이익의 차이의 두가지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현행 헌법은 국가 자체의 효율성, 총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다. 따라서 법을 따르는 것 자체가 국가의 공리를 최대로 만드는 방법이고, 이 때에 과정적으로 나타나는 여인숙의 불이익은 전체 공리적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의 기댓값도 그 근거가 된다. (위 제시문들 중 법이 전체 공리를 증진시키는 수단이라는 제시문이 있었지요? 그걸 생각하고 썼던것 같아요.) 또한 단순히 학교와 여인숙의 총이익을 따지고 비교해 보아도 위 재판은 타당하다. 학교는 다수가 구성하는 거대 사업체이다. 이 때 소수의 개인 사업체인 여인숙이 갖는 불이익은 거대 사업체인 학교 내의 총 구성원들이 가질 막대한 이익의 기댓값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둘째로 절차적 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위 재판은 부당하다. 이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에서 그 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거대 사업체인 학교에 비해, 개인 사업체인 여인숙은 (기억이 안남) 한 요소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이 두 입장이 재판에서 공정한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최소 수혜자인 여인숙에게 국가에서 우대권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위 재판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3
위 그래프를 두 관점을 사용하여 해석,평가? 하라.
이건... 첫 문단에 원칙abcd 설명: 원칙 a,b는 공리주의적 정의원칙에 입각한 원칙. 그러나 원칙a는 최소한의 기회균등 보장조건을 넣은 점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원칙 b는 순수한 공리주의적 원칙인 차이가 있다. 원칙 c는 효율성을 포기한 완전한 형평성을 추구한 원칙. 원칙 d는 완전한 롤스의 절차적 정의 원칙이다.
두번째 문단에 그래프 설명: 위 그래프에서 원칙 a는 77.?%로 3/4이상의 막대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에 원칙 b,c는 12%,9%로 적지만 비슷한 지지도를, 원칙 d는 1.2%로 거의 아무도 지지하지 않음을 알 수있다.
세번째 문단에 해석: 우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원칙 a가 3/4이상의 대부분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 뒤로 원칙b가 뒤따라 오는 것으로 보아 대중들은 분배정의 원칙에 있어서 공리주의적 정의 원칙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절차적 정의 관점으로 볼 때 원칙 d는 지지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대중들은 완전한 절차적 정의원칙을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대중은 공리주의적 관점만을 선호하는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지지도를 보이는 원칙 a는 공리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있지만, 최소한도의 기회균등 보장조건을 포함한다. 순수히 공리주의 원칙만을 내세우는 원칙b와 65%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 대중들은 최소한도의 절차적 정의 원칙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이익추구의 자율성을 보장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위험 가능성을 예상하고 예방하려 하는 대중의 의식에서 비롯함을 알 수 있다.
......134/25이냐, 125/34이냐. 제가 볼 때 125/34가 맞다는건 문제 3번의 보기조건에서 바로 갈린다고 확신했습니다. 원칙 abcd에서 완전히 형평성을 추구한 원칙 c를 제외하고는 원칙 b는 명백한 공리주의의 원칙, 원칙 d는 명백한 롤스의 정의론이었거든요. 원칙 a는 그 둘을 적절히 혼합해 놓은 형태였구요.
문제 4 끄악 귀찮아!
범죄자가 유죄시인하면 형량감해주는 ㅍ제도?의 타당성을 두 관점을 근거로 들어 평가하시요!
이 문제, 자신의 평가를 yes,no로 쓰는 거니까 두 관점 모두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yes라고 썼어요. 근거로 쓰라는데 뭐 어때(.....)
ㅍ 제도는 두 관점 모두에서 평가했을 때 매우 합당한 제도이다.
첫째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ㅍ제도를 실시했을 때 이익의 기댓값은 막대하다. 수사의 보장권을 확대함으로써 생기는 수사비용 감소, 인권비 감소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막대한 총 이익을 낸다. 그에 반해, 이 제도를 시행하였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피해자 본인과 친족의 미세한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리적 차원에서 이 제도는 타당하다.
둘째로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도 이 제도는 타당하다. 이 상황에서 최소수혜자는 다수 대중의 멸시를 받는 범죄자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에게 최적의 우대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자의 형량을 감해주는 우대권을 주는 이 제도는 매우 합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난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국가의 우대를 받는 범죄자보다 더 안좋은 조건의 최소수혜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가 바로 피해자 본인과 그 친족들이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친족들까지 최소수혜자의 범위를 넓혀서 이들의 우대권을 보장해 주어야, 이 제도가 확실히 합당해 질 수 있다.
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대충 이 비슷하게 쓰고 나온 것 같네요. 본인은 논술을 잘 쓰는 편이 아니에요. 잘썼으면 작년에 그렇게 광탈크리를 먹진 않았겠죠?ㅠㅠㅠ
하지만 본인 나름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6개월동안 논술을 배웠던 것 같고, 윤리!!! 내사랑 안상종안상종윤리의 힘을 빌어 정말 확신하면서 고사장을 나왔습니다.
1년동안 열심히 재수하면서 우선선발 기준까지 충족시켰는데, 제 노력이 헛되지만 말기를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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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2번 캐많이 쓰셧네요..
저랑 쓴거는 비슷한디 저는 분량안습 ㅠ
저도 양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ㅠㅠ 다들 막 추가 답안지 받고 하던데 전혀 필요하지 않은 양.....ㅋㅋ 성대는 분량제한같은 거 없으니까요! 괜찮을거예요~
님 저랑 같은 논리로 125/34 로 하셧네요 ! 시험장 끝나고 나왔는데 형평vs효율로 친구가 나눴다고 그래서 ... 아무리봐도 저가 맞는거 같은데 주제에서 요구한것도 정의로 시작했고 ㅠㅠ
아 저는 문제 4번은 제시문 입장 나눈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갈때 상황자체를 제시문 5번이랑 대응시켜서 설명했으요 .. 거의 내용이 일대일대응되는것 같더라구요 ~
여기에 동지분 발견!ㅋㅋ 그렇죠ㅠㅠㅠ?형평효율은 아무래도 아니예요...우리의 답안에 확신을 가집시다!ㅋㅋ 제시문 5번은 내용이 뭐였죠....? 기억이 잘 안나지만 제시문 중에서 굉장히 일치되는 내용이 많다는 건 기억해요! 일대일 대응되었다면 답이 거의 확실하시겠네요...ㅋㅋ 부러워용ㅠㅠ
그... 아 이제 희미한데요 .. 문제4번이 플리바게닝? 그효과 설명하고있었고 문제1 제시문 5번에서는 뒷부분 말고 첫부분하고중간쯤까지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나지만,, 그 피해액?보다 예방비용이 많으면 과실인 인정되고 뭐 이런식이였는데 너무 희미해서요 ㅠㅠ
아무튼 피해액 예방비용 과실 인정/인정x 이런건데요 ~ 문제4번의 플리바게닝 효과가 그 범죄자가 경찰의 수사활동에 도움을 준다면 형벌을 감형 해준다는내용이였으니까요 ~ 그 범죄자가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경찰의 수사에 도움을 주는것이 예방비용이였나...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피해액으로 두고.. 범죄자가 수사에 도움주는것이 사회에 끼친 피해액보다 더 크면 감형을 해준다는 뭐 이런식으로 대응해서 썻던거 같은데 쓰면서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논리를 완벽히 깔끔하게 논리를 못적고 나왔어요 ㅠㅠ.... 이제 너무가물가물해서 글이 아예 안써지네요 ㅠㅠ 아무튼 우리 둘다 꼭 붙죠 ! ㅋㅋ
p.s. 영어때메 우선선발 똥줄타요 ... ㅠㅠ
아~제시문 알 것 같아요! 진짜 그런식으로 논리를 전개해도 맞겠네요! 제발 둘다 붙기를 바래요.....흐규흐규흐규
부끄러워서 비밀글로 올려요... ㅠ 이해좀
저도 125/34로 나누긴 했는데
형평/효율로 나누는데 125/34로 나눴는데 이건 영~~~~~~~~~~~~` 틀릴까요?
그니까 저는 단순히 형평/효율이 아니라
형평의 의미를 = 3,4의 기회의 균등
효율은 결과를 고려했다는 식의 의미로 해석해서 했거든요 ;
그래서 1번글 해석할 때
제시문에서 형평성을 중시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기회의 균등 차원이 아니라 뭐 결과 효율성을 중시한 것임
이런식으로
1번도 효율성을 중시한거라면서 125/34 나눴는데 닥치고 E받을까요? 아 흑흑 ㅠㅠㅠ
그리고
저는 4번을 YES/NO 둘다 된다고 했어요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 형량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낭비 등 뭐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적절하기도 하지만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형량 감소해준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간접적으로 빼앗는 것이라고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썼거든요
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흑...
절차적/공리주의적..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ㅠㅠ 전 역시 논술 레벨1이였어요
125/34로 나누신 근거는 저랑 거의 같으시네요~ㅋㅋ 핵심어를 효율/형평으로 두었다 뿐이지 형평을 절대적 형평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평적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이러면 효율/형평 관점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시문 3,4가 1,2,5보다 형평적인 요소를 더 개입한 건 맞으니까요~
제시문 1은 잘 쓰신 것 같아요! 다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제시문 1이 효율이냐, 형평이냐로 갈리던데요, 님과 저처럼 효율이 맞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게 형평의 탈을 쓴 효율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구요ㅋㅋ 형평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그딴 페이크따윈 없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시문 1은 형평으로 함정을 파놓은 결과적 효율 관점이라는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자구요!ㅋㅋ
문제 4번은, 공리주의적 차원에서는 찬성, 절차적 차원에서는 반대로 쓰신 것 같네요~ 저는 평가하라고 하길래 제 평가를 한쪽 편으로 쓴것인데... 님처럼 이 관점에서는 이렇게! 저 관점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도 평가가 맞기는 맞잖아요?ㅋㅋ 저두 이 문제 쓸 때 이 두가지중 엄청 고민했어요ㅜㅜ 문제를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내ㅋㅋㅋㅋ 근거만 맞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성대가, 완전 정반대로 써도 근거만 충분히 합당하다면 ok해준다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논술 레벨 절!대 높지 않아요ㅠㅠ 친구들 다붙을 떄 혼자 떨어지고 재수한 찌질이인데요....ㅠㅠㅠ 절차적 공리주의적 나눈건 순전히 윤리에서 배워서......ㅋㅋ 그런데 이런 핵심어를 쓴 사람은 아무래도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쫌 불안하네요....ㅠㅠ 논술에 확실한 답은 없으니까요! 효율/형평으로 나눴다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확실히 맞다면 답이예요! 확신을 갖고 기다립시다 우리ㅋㅋ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니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ㅎㅎㅎㅎ
혹시 다른학교 논술도 보시나요? 전 한양대,고려대 이틀연속 보는데 ㅎㅎ
다른학교 보신다면 성대처럼 잘쓰셔서 꼭 붙길 바랄게요 !!! 화이팅입니다
저도 오늘 한양대 봤답니다! 내일 고대, 둘다 수리논술까지 잘쓰고 옵시당ㅠㅠ 화이팅!!!
저는 문제3번 a가 완전히 효율성이라고썻는데요... 왜냐면 개인이 노력하지않아도 존재자체로 사회에 이익이되는경우가 있잔아요 (가령 뭐 중국인구에 거지가 몇천만명이라 쳐도 그들인구가 중국인구를 증가시키기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던가)
그래서 그 이익을 최소한 보장해주는게 최저소득보장이라고 해석햇는데 그리고 최저 소득이니까 일을 했을때 주는 최저소득인거죠.... 아무것도안해도 주는 공적부조가아니라. 그러니까 최저소득 보장은 효율성과 관련한거라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