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ak [722860] · MS 2016 · 쪽지

2018-01-01 20:15:59
조회수 10,141

치대 치과의사 진료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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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안면의 피부미용 치과분야가 치과진료의 주요한 파트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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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개 선택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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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치설경포카 · 768380 · 18/01/01 20:32 · MS 2017

    이미 작년에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외과술식(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등) 허용 합법 판결 나왔는데요?

    의협, 치협, 13대법관장이 대국민 앞에서 결정한 일임. 더 이상 반대하고 왈가왈부 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음.
    이미 끝난일.

  • bookak · 722860 · 18/01/01 20:39 · MS 2016

    아니다 라고 하신분들중에 근거를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 의치설경포카 · 768380 · 18/01/01 20:43 · MS 2017

    뭐 의대생 의대지망생들은 일단 아니다 누를꺼 뻔한데. 아무 의미가 없음.

  • GenesisRevelation · 772110 · 18/01/01 20:49 · MS 2017

    주요한 파트까지는 모르겠고 안면부의 프락셀레이저, 보톡스시술 등이 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 bookak · 722860 · 18/01/01 20:53 · MS 2016

    리프팅 미용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피부뿐만 아니라 턱근육도 주요한 요소입니다. 턱근육과 주변 피부조직에 대하여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집단은 치과의사입니다.
    그동안 위법논란이 있어서 안했을뿐!
    치과의사 진료범위는 아직 블루오션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 호롤로로로 · 463944 · 18/01/02 02:22 · MS 2013

    합법이고 자시고 그냥 입안 들여다보는것도 벅참

  • 의치설경포카 · 768380 · 18/01/02 18:04 · MS 2017

    구강 안보고 피부만 보는 치과도 등장함

  • 호롤로로로 · 463944 · 18/01/04 10:54 · MS 2013

    그거 전국 2만개 치과중에 한두개뿐인 극히 적은수임 ( 그게 돈되서했는지 구강진료에 자신이없어서했는지는 모르겟다만 ) 제가 뵀던 로컬선배들은 다들 어려워지면 모르겠지만 피부쪽까지 할생각이없다고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