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연장하라
(SNS하며 가장 보기 싫은 게 정치글인데 나도 동참하기로 한다.)
"Jo까 이새끼야"
얼마 전, 절친한 동기녀석이 판사에 임관했다. 기분이 어떠냐니까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했다. 그래서 저리 답했다. 말은 심했지만 진심이었다. 법관은 뭘 바꾸는 자리가 아니다. 각종 실체/절차법을 일관성있게 헌법원리에 따라 해석, 확인하는 것이 법관의 롤이다. 창조적 해석이 금물이라는 것쯤 법대 1학년이면 다 안다. 변하는 헌법가치도 여론 및 정치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지 소수 법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503)의 구속이 곧 만료된다. 형소법상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기소된지 6개월이 되었음에도 재판부가 그 안에 유무죄를 못가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단 석방해주라는 거다. 무죄라는 게 절대 아니다.
법정된 구속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1) 오갈 집이 없거나, 2) 도망 우려, 3) 증거 인멸 우려 이 셋. 박근혜는 집 때문에 까였으니 첫 번째는 문제 없다. 석방돼도 도망갈 곳도 없고 집 앞엔 기자들이 진을 칠 것이다. 증거는 이미 다 나왔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돼 있고 현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협조할 가능성 역시 제로다. 법리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추가기소해 구속을 연장하는 게 어려워보인다.
그러나 석방에 따른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당장 재판부가 곤욕을 치를 거다. 재판장의 신상이 검색어에 오르고 두고두고 까일 것이다. 이 순간, 고위공직자의 꿈은 접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혹여나 대법관 후보자라도 가게 되면 이 때의 결정을 누군가는 들먹일 테니. 적어도 국민 상당수에게는 적폐판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태극기를 두른 아재들은 석방이 무죄인양 들뜰 것이고 박근혜가 기자회견이든 뭐든 한 마디하면 국론은 다시 분열될 것이다. 고결해서 변기에도 취향이 있던 그의 처참한 모습을 영상으로 접하면 동정이 일 수도 있다.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다며 재판에 안 나갈 것 같기도 해 걱정이 된다. 체포영장이라도 청구되면 또 나라는 얼마나 시끄러울까. 한창 탄력받아 일을 추진해야 할 현정부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럴린 없겠지만 이러다 혹시 노무현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때의 파장은 명명백백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나같은 서민들 그리고 언론인, 정치권이 해줘야하는 것이다. 혹여나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이 법정요건 이외 주제넘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글 첫머리에 했던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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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랑 양대랑 고민하다가 요즘 양대 많이 밀어준다고 해서 양대가려고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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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지금 강남대성 양재에서 설특반 선행반 하고있는데 .. (강대 선행...
흠흠
구속사유가 아닌 이유로 구속연장? 사법부는 여론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도 암투와 음모는 드라마 영화에서만 존재하는줄 알았습니다.
법관은 그 자격이 헌법으로도 보장된 신분이고 자기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니까 세상을 바꾸겠단 의지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 판결 하나하나 선례가 되어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기도 하고요. 법리에만 충실하라는 건 좀 무책임한 요구 같아요. 법리에 정확히 충실해지면 또 소년법 같은 경우처럼 너무 약하게 판결한다고 욕하겠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sec&oid;=001&aid;=0009604507&isYeonhapFlash;=Y&rc;=N
했네요
훌륭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