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Roman. [69422] · MS 2004 · 쪽지

2017-10-13 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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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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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하며 가장 보기 싫은 게 정치글인데 나도 동참하기로 한다.)


  "Jo까 이새끼야"

  

  얼마 전, 절친한 동기녀석이 판사에 임관했다. 기분이 어떠냐니까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했다. 그래서 저리 답했다. 말은 심했지만 진심이었다. 법관은 뭘 바꾸는 자리가 아니다. 각종 실체/절차법을 일관성있게 헌법원리에 따라 해석, 확인하는 것이 법관의 롤이다. 창조적 해석이 금물이라는 것쯤 법대 1학년이면 다 안다. 변하는 헌법가치도 여론 및 정치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지 소수 법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503)의 구속이 곧 만료된다. 형소법상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기소된지 6개월이 되었음에도 재판부가 그 안에 유무죄를 못가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단 석방해주라는 거다. 무죄라는 게 절대 아니다.


  법정된 구속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1) 오갈 집이 없거나, 2) 도망 우려, 3) 증거 인멸 우려 이 셋. 박근혜는 집 때문에 까였으니 첫 번째는 문제 없다. 석방돼도 도망갈 곳도 없고 집 앞엔 기자들이 진을 칠 것이다. 증거는 이미 다 나왔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돼 있고 현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협조할 가능성 역시 제로다. 법리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추가기소해 구속을 연장하는 게 어려워보인다.


  그러나 석방에 따른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당장 재판부가 곤욕을 치를 거다. 재판장의 신상이 검색어에 오르고 두고두고 까일 것이다. 이 순간, 고위공직자의 꿈은 접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혹여나 대법관 후보자라도 가게 되면 이 때의 결정을 누군가는 들먹일 테니. 적어도 국민 상당수에게는 적폐판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태극기를 두른 아재들은 석방이 무죄인양 들뜰 것이고 박근혜가 기자회견이든 뭐든 한 마디하면 국론은 다시 분열될 것이다. 고결해서 변기에도 취향이 있던 그의 처참한 모습을 영상으로 접하면 동정이 일 수도 있다.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다며 재판에 안 나갈 것 같기도 해 걱정이 된다. 체포영장이라도 청구되면 또 나라는 얼마나 시끄러울까. 한창 탄력받아 일을 추진해야 할 현정부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럴린 없겠지만 이러다 혹시 노무현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때의 파장은 명명백백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나같은 서민들 그리고 언론인, 정치권이 해줘야하는 것이다. 혹여나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이 법정요건 이외 주제넘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글 첫머리에 했던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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