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1학년수준 [666537] · MS 2016 · 쪽지

2017-02-08 04:51:04
조회수 5,334

법잘알 오르비성님들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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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 월급으로 59만원을 받고 그만두게되었는데 3.3% 세 후 57만원정도를 받았고 주휴수당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7만원 이하의 급여에서는 세금을 내지않는걸로 알거든요. 여기서 질문드리는데,

1. 77만원 이하의 급여에서는 세금안떼는게 맞나요?

2.주휴수당을 달라고 해놓은상태인데, 만약 세금을 떼야하면 주휴수당에서도 떼야하나요?


지식인은 믿을수가없네요...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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