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질문 받습니다
12일 23시 59분까지 받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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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6평이라는 것 자체로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니,
편하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최적T 노트를 보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출 문제를 한 번 풀어보면, 사탐 기준 곧바로 반복한다고 얻어가기에는 쉽지 않아보여서요.
가능하다면 문제를 푼 후 각 선지에 대해 해설해보면서, 강사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지, 틀리다고 판단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파악한 후 이를 교정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능특강의 개념 부분(날개 포함입니다)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 장문 조언 감사합니다…!
개념 학습 끝낸뒤에 백지복습 해주면 좋겠죵..??
백지 복습을 해주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내신이 아니라면 백지 복습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나 용어까지 명확히 외워야하는 것은 정치와 법 교육과정 내에서는 많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제 단권화 노트와 수능특강의 개념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념을 회독하실 때는 하루에 정치와 법 전체 단원 중 절반 정도의 개념(대단원으로 3단원까지 / 4-6단원)을 하루에 20분 안 쪽으로 빠르게 훑어본다는 느낌이면 충분하며,
그러다보면 놓치고 있는 개념을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해보겠습니당
상속 파트는 수특에 나오는 정도까지만 대비하면 될까요? 각잡고 계산하는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겠죠??
상속파트의 경우에는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로는 상속분을 계산하는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평가원 단위 시험에서)
이는 교육과정에서 '유언과 상속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는 것과, 단순 상속분을 계산시키는 것이 정치와 법의 취지와 벗어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속액 액수 자체를 묻는 문항은 99%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모르는 1%를 위해 수특 정도는 한 번 풀어보는 것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특정도만 대비하시고,
문항 출제 가능성도 0%에 수렴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헉 감사합니다! 수특은 잘 풀렸는데 괜히 어렵게 나오면 당황스러울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단권화 노트 잘 읽고 있습니다!! ㅎㅎ